[오픈 빅데이터 시대 ‘활짝’]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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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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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등 납부 실적으로 싼 이자 대출

이동통신 요금과 세금,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여신심사에 활용된다.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 이력을 비롯해 보험계약·사고·보험금 데이터 역시 금융분야 빅데이터로 구축, 공공·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로 가공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은 국민 생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빅데이터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은 파격적이다.

그간 여신심사는 담보와 신용도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내세웠다.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CSS)와 신용평가(CB)사가 제공한 금융정보로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통신료와 세금, 사회보험료 등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여신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납부는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긍정적인 정보도 함께 반영된다. 통신료와 공공요금을 잘 내면 신용등급이 오르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대형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업체들이 쥐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도 핀테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의 핀테크 업체 민트는 대형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등급과 예금·대출·카드내역, 온라인 가계부, 소득·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개별 고객에게 추천하고 있다.

국내 핀테크 업체인 어니스트펀드 역시 공공요금 납부이력을 비롯해 근무지, 홈페이지 이용 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환 능력이 있는 고객이나 청년, 고령 층 등 대출 승인이 어려운 계층도 금융 빅데이터가 활성화하면 다양하고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보험료가 책정된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대응권'이 강화되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 등에 이를 다른 회사나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주부,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대출과 보험, 신용카드 혜택 등이 천편일률적인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려 해도 정교한 신용평가가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한계가 있다"며 "비정형·비금융 데이터가 활용될 여건을 마련해 금융정보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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