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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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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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40세→30세 확대

  • 5월 정기신청 기간 지나면 산정액 90% 지급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기 신청기간을 넘기면 90%만 받을 수 있다. 올해 과세가 시작된 종교인소득은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18년도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늘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지급액도 10% 수준 상향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이다.

외국인도 부양자녀가 우리 국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소득에 종교인소득이 추가되면서 종교인은 소득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전화‧모바일‧홈택스 등 전자신청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수급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허위로 신청하면 장려금이 회수되고, 매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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