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부동산 규제 강화, 주택구입 후 5년간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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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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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다오 3월 기존주택 가격 전월비 1.4%, 전년 동비 7.8% 급등

중국 칭다오.[사진=칭다오신문]


중국 대표 해양도시이자 2선도시인 칭다오가 한층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다.

칭다오 국토자원·주택관리국이 18일 '칭다오 부동산 시장 안정·질서 유지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칭다오 특정지역에 한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부동산 권리증' 획득 후 만 5년간 거래를 금지했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이날 전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된되는 지역은 스난(市南)·리창(李滄)·라오산(嶗山)·황다오(黃島)·청양(城陽)구 등 인기지역이다.

이 외에 칭다오에 이미 한채의 주택이 있는 호적자 가정, 주택구매신청 날짜부터 2년내 12개월 이상 개인소득세를 납세 혹은 보험료를 납부한 비호적자 가정의 경우 주택 1채로 구매를 제한했다.

위에 언급한 지역에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한 호적자 가정,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호적자 가정, 앞서 말한 기준에 부합하는 납세·보험료납부 증명을 할 수 없는 비호적자 가정은 주택 거래를 일시 금지한다. 

칭다오 당국이 규제 강도를 높인 것 칭다오 주택 가격, 특히 기존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때문이다. 

지난 3월 칭다오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했다. 90㎡ 이하의 소형 주택 가격 상승폭은 0.4%, 90~144㎡는 0.3%, 144㎡ 이상의 대형평수 주택 가격은 0.6% 상승에 그쳤다. 문제는 기존주택이다. 3월 칭다오 기존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1.4%, 전년 동기대비는 무려 7.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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