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반포14·22차 관리처분인가 승인...초과이익환수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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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4-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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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초구청 인가 처리...강남구 홍실·구마을2단지도 승인 받아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13일 신반포 14차와 22차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단지들이 속속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신반포 14차(178가구)와 22차(132가구)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신반포 14차(178가구)·22차(132가구) 아파트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승인했다. 구는 다음 주 신반포 13차 총 180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자치구 재건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류 작성 등이 철저하게 됐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해 왔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최대 절반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한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적용 대상이 됐다.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자치구들은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달 초 삼성동 홍실아파트와 대치동 구마을2단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승인했다. 강남구에선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5개 단지가 모두 인가를 받았다.

서초구에선 지난해 말까지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9개며, 이 가운데 반포 1·2·4주구(2120가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등 대형 단지들은 서울시가 정한 이주 시기에 맞춰 관리처분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주로 단기가 대규모 멸실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되는 이주 시기 조정은 시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주 시점이 확정된 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 서초구에서 작년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서초신동아 아파트와 신성빌라 등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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