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여옥 대위 위증 의혹 확인 중… 기소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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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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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여옥 대위(국군간호사관학교 51기)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대위가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불분명했던 7시간 행적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히며 청문회 당시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견해를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의무실장이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조 대위는 혼자 결정했다며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귀국한 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간호장교 동기와 만났다고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법정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기소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다. 이후 간호장교 미국 연수 과정에 선발, 2016년 8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육군의무학교에서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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