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MB에 구속영장 발부…"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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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3-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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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류심사 끝에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12개 안팎에 이르는 혐의 사실이 매우 무거운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납한 소송비 등을 제외하고도 11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스 관련 압수서류 등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뒷받침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점에 미루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다스 및 도곡동 땅에 대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증거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나 물증 없이 불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 '조작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여러 인사들이 구속 기소된 만큼,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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