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조례로 명문화… 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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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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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구청장 "일, 가정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 확산"

지난해 8월 구청 대회의실에서 조은희 구청장(오른쪽 첫 번째) 등이 청렴실천결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한다. 서울 자치구 최초 시도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이달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 구청장이 발의한 것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구는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로써 △임신·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등이다.

이외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을 성별에 관계 없이 사용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땐 경조사 휴가 1일을 부여토록 했다. 구는 작년 8월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이후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이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조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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