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P2P, 크라우드펀딩과 달라…동일 잣대 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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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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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개인 간)금융협회는 28일 서울 당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협회장에 신현욱 팝펀딩 대표를 선임했다.사진은 협회 회원사 대표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제공 ]



"자금을 온라인으로 모은다는 특성 하나 때문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처럼 P2P금융에도 투자 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두번째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는 P2P금융에 걸맞는 규제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이자 한국P2P금융협회 이사는 28일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을 벤치마킹한 규제로는 P2P금융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P2P금융이 투자자들에게는 10% 내외의 수익률을,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미국에서는 P2P금융기업이 상위 12개 핀테크 기업 가운데 절반에 달한다"며 "P2P를 '핀테크의 꽃'이라고 칭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P2P금융시장은 지난해 동기대비 600% 가량 고속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정부의 P2P금융에 대한 규제에 아쉬움을 표했다. 시장에 맞지 않는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안을 참고한 P2P가이드라인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P2P관련 법을 만들 때 P2P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때문에 P2P법제화에도 가이드라인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 대표는 "P2P금융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두 산업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도 "P2P금융상품은 통계적으로 부실률을 예측하고 상품에 대해 공시를 하고 대출이 이뤄진다"며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으는 특성 때문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처럼 투자 한도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개인신용대출 상품만 해당하고 부동산 상품은 제외했다.

서 대표는 "가이드라인의 투자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었으나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P2P금융사 대부분은 한도 상향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주요국은 다양한 영업양태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포지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주재승 NH농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곽영길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금융은 30대 CEO를 중심으로 젊은 금융을 표방하며 약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금리시장을 주도하면서 금융시장의 핸디캡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P2P금융협회가 규제 없는 P2P금융, 기득권 금융 시장을 뚫는 P2P금융, 미래가 있는 P2P금융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암울한 금융시장'을 '상쾌한 금융시장'으로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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