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검찰 구형 비하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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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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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검찰고발 진술 요구 등 4개 혐의만 '유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이 관여됐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감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최순실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문건을 작성해 안 전 수석의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그리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공정위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촤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대한체육회·28개 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재단 설립 관련자들의 비위를 파악했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청와대 대응 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국가적 혼란에 일조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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