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가상화폐 계좌 불법전매한 베트남인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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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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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로이터]


일본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책과는 이들을 지난해 7월 도쿄에 있는 가상화폐 교환업자로부터 받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에서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의거해 가상화폐 계좌전매나 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군마(群馬)현 신용금고로에 개설된 건설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엔(약 3000만원)이 이 계정으로 불법 송금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같은 계좌에서 별도 가상화폐 계정 2곳으로도 500만 엔이 불법 송금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에서 낮은 수수료로 신속하게 자금을 인출 가능하다는 특징을 악용, 범죄 집단이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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