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녹 발생 사과..."1인당 위로금 최대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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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2-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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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는 신차 녹슨 부분과 관련해 사과하며 1인당 위로금 60만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혼다가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명의 사과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년식 CR-V에서 주로 녹이 발생됐지만 이외 모델 및 연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17년식 CR-V고객뿐 아니라 등록 후 3년이내 고객까지 확대해 약 1만9000명 고객에게 약 260억원에 상당하는 '대 고객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7년식 CR-V 차주 89명은 녹슨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낸 바 있다.

혼다는 차량 실내 부품에 녹을 임의로 발생시켜 주행 성능이나 속도를 테스트 한 결과 차체 진동과 충격, 비틀림에도 해당 부품 강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시간이 지나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녹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혼다는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혼다는 신차에 녹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품 제조 공정 및 협력업체, 미국 공장 제조 공정 이후 한국에 오기까지 해상 운송에 이르는 모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신차의 녹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대 고객 특별 서비스' 대상 모델은 △2017년식 CR-V △어코드 2.4/3.5 △시빅 등이다.

해당 모델을 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고객은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와 일반 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 교환 1회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위로금 6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 외에도 CR-V, 어코드 2.4/3.5 2014~2016년식 모델과 시빅 2014~2015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7년식, 오디세이 2014~2016년식, 파일럿 2014~2017년식, HR-V 2016~2017년식에 대해서도 3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지급 대상은 2014년 9월 1일 ~ 2017년 8월 31일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다.

또한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와 일반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정우영 대표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혼다코리아는 앞으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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