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2개社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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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2-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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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공시위반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방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해 과징금 270만원 조치를 받았다.

더비즈온은 역시 지난해 5월 부동산 양수를 결의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거래 이행요건이나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해 과징금 7천450만원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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