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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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2-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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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늘린다.

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와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과정이다.

우선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2016년부터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증선위의 마지막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을 감안해 변호사 입회 허용확대 범위와 시기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조치대상자에 사전통지를 할 경우 사실관계와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가자료 목록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과 복사도 허용된다. 제재대상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한다. 증선위의 행정역량을 감안해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본심의 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심의위원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에 앞서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 시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된다. 현행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이후 증선위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한다.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는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규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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