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 불법 영업행위, 이제 경찰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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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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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항구역의 무허가 사설주차대행, 콜밴 등 불법 영업행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이 벌금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단속의 주체도 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청에서 경찰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수십여개의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무허가 콜밴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파손, 물품도난, 바가지요금 등의 이용객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인천공항에 대기중인 콜밴(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현행 공항시설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청 등이 단속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단속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된바 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상당부분 근절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벌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에 따라 금액은 하향 조정 됐지만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형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이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범칙금을 적용 해서 계도의 기능도 함께 마련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공항은 국가 주요 기간 시설이자 관문으로서 질서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공항구역내의 불법영업행위로 많은 국내외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어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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