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코앞…주부·학생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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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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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전격 도입되지만 주부와 학생 등 일부 투자자들은 신규 계좌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와 투자자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해당 은행에서 신규 개설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도 어렵게 됐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한도 계좌는 1일 이체한도가 창구에서는 100만원,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상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급여통장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공과금 이체용 통장이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내야 한다. 급여 소득이 없거나 금융 거래가 적은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정상계좌 발급이 어려워 가상화폐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신규 유입도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신규 투자용 계좌 개설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확인서류이 필수적"이라며 "직장인들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금융거래 소득 증빙이 안되는 투자자들은 계좌 개설이 어려워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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