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낀 '제주타운하우스' 분양·투자금 진실공방…'법정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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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진순현 기자
입력 2018-0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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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공개하라 VS 공개할 의무 없다

국내 대형 기획사 연예인이 낀 제주 부동산 투자사업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YG 소속 연기자 이하은씨가 최초 설립한 (주)하주성이엔씨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캐슬힐(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313번지)’ 사업이 거액의 부동산 투자사기 등에 휘말리고 있다.

해당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씨(제주시 거주)는 공인인 YG 소속 이하은씨의 사업으로 믿고, 배우 이하은의 부친 A씨에게 분양계약금과 투자금으로 모두 14억여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투자금 10억원은 3차 사업의 명목으로 계좌이체 했으나, 개발은커녕 법인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다. 법원에서는 캐슬힐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한 상태다.

본지는 최근 캐슬힐 사업이 도내에서 민감한 이슈임을 감안해 상세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김씨와 YG 소속 이하은의 부친 하주성이엔씨 부사장 A씨와의 인터뷰를 제주에서 진행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하주성이엔씨측이 분양계약금과 투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YG측이 캐슬힐 분양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것을 밝혔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A씨 측은 이번 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씨 측 주장에 맞서 적극적인 반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YG 소속 연기자 이하은씨가 최초 설립한 하주성이엔씨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캐슬힐' 사업에 거액의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인터뷰를 자청한 김모씨. [사진=진순현 기자]


다음은 김모씨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Q : A씨는 투자금 10억원은 회사의 운영자금 및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용도였기에 굳이 계좌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

A : YG 소속 연기자 이하은의 부친 A씨를 알게 된 것은 2017년 2월께 제주도의 한 부동산업체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일본과 호주에서 활동한 유명한 건축가로 현재는 제주도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7월초 제주시 늘봄사거리 A커피숍에서 1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주성이엔씨 법인계좌인 국민은행 방이역점으로 무이자로 빌려줬다. 상환일정을 같은해 11월 25일로 하고 미상환시 중도금으로 대체한다고 해 캐슬힐 중도금으로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고 있다.

이후 A씨는 나에게 대정읍 동광리 지주공동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며 캐슬힐 3차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3억원, 같은해 9월 1일 7억원 포함 모두 10억원을 SPC 설립을 위해 하주성이앤시 법인계좌 국민은행 방이역점으로 계좌이체를 했다. 인허가 취소, 본계약 위반시(SPC설립 지연 등 시행사 계약 위반시) 등의 상황이 발생시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개발은 커녕 SPC법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자 내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하주성이엔씨 A씨 측에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반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투자경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3차 사업부지는 내가 매입하려고 했던 땅이다. 그 땅은 내가 A씨가 지주공동사업을 맺기 훨씬 이전에 A씨에게 보여주며 매입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그 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기에 단념한 바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투성이다. 그 지주가 A씨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공동지주사업계약까지 맺게 되었는지 과정이 의아하다. 나는 A씨에게 3차 사업을 함께 하지고 먼저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A씨는 이전에도 내게 캐슬힐 2차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다. 계약금을 먼저 빌려달라는 등 다양한 투자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동광리 3차 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10억을 투자하면 10억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종 내용증명 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

Q : 실질 경영은 이하은의 부친 A씨가 하고 있나

A : 오히려 그 점이 문제다. A씨 본인은 하주성이엔씨 등기 이사도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하주성이엔씨 경영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연속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음악전공자 등의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이 최대주주 이하은 아닌가? 그런데도 이하은이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왜 지금이라도 A씨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아서 책임경영하지 않는가? 그것이 힘들다면 자신의 친동생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동생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면 되지 않는가? A씨와 그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Q : 하주성이엔씨의 초기 설립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하은씨를 연예인임을 내세워 활동한 사실이나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하은 측은 분양당시에도 이미 대표이사 또한 사임한 상태였다고 항변한다.

A : 공인 이하은을 믿었다. 더군다나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인 YG소속의 배우다. 배우 이하은의 부친 A씨는 나와 만남에서 시행업을 하는 하주성이엔씨가 자신의 딸이 설립한 회사이며, 자신은 딸의 사업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보면 자신의 딸이 YG소속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은이 출연한 드라마 촬영 과정이나 광고촬영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연예인의 아빠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하주성이엔씨 홈페이지에도 대표가 이하은으로 소개돼 있었고, 법인 등기에도 이하은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기돼 있었다. 오히려 나는 분양계약서에 사인하는 당일 계약서를 보고 알았다.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법인 등기를 확인했을 땐 분명 이하은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투자계약을 권유받고 설득을 당하고 있을 당시 이하은은 사내이사로 재직중이었다. 이제야 이하은은 아무런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해명해 줄것을 YG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Q : 캐슬힐 분양으로 당신과 부인이 4억2000만원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A : 7억여원이라는 거금이 4채의 분양계약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2채는 지인으로 내가 소개 해줬다. 4억20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라니 어이가 없다. 지금 그 돈들이 다 묶여 있는 상태다. 참고로 회사 측 주장 중 거짓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집을 구한 적은 있었으나 구매할 필요성은 없었다. 전세로 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캐슬힐 1차는 YG가 구입을 할 만큼 매리트가 있는 타운하우스이고 매입한다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저에게 싸게 줄테니 계약하자고 했기에 매입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싸게 팔면 사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Q : A씨는 지금도 매일매일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착공이 이뤄질 때 올해 5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분양 계약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분양계약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A : 분양계약을 맺은 것은 작년 6월이다. 당시 하주성이엔씨 측은 올해 2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5월 입주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올해 2월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하주성이엔시에 지난해 11월 중순 서귀포시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에도 ‘2018년 2월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하주성이엔씨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서귀포시청에 착공계를 내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말했다. 잘 되고 있다. 제주도내 큰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육지의 여러 업체에서 공사를 맡고 싶다고 하고 있다. 조만간 시공사가 선정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중간에 나는 A씨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했다. 좋은 시공사도 연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모 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의심이 들어 모 건설에 연락을 해서 시공계약을 맺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인결과 모 건설이 아닌 이름만 유사한 아주 작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었다. 게다가 자본금 12억원, 매출 36억원에 불과한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Q : 캐슬힐 공사일정·시공사 선정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자 해약을 원하면 위약금 청구없이 해약 또는 계약금도 모두 돌려드리겠는 공문과 함께 계약해제신청서 양식 1장을 동봉해 보냈는데 답을 안한 이유는?

A : 캐슬힐 1차 분양계약에 대해 하주성이엔씨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했다. 입주날짜, 진행정도, 계약금 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예정된 기일에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주성이엔씨는 돈도 갖고 오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내게 계약해제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 해제신청서를 보내온 적이 있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하주성이엔씨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나의 개인적 사유로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었다. 

Q : 캐슬힐 분양 홍보시 “YG가 일부 여러채를 계약했다”···A씨가 과거 코미디언 이영자와 집고쳐주기 프로그램 ‘영자가 간다’에 출현했다고 밝힌적 있나

A : YG가 샀다는 이야기를 나와 지인들은 여러번 들었다. 이 이야기를 확인해줄 다른 증인도 있다. 분양 업체 직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분명 YG가 분양을 받았다고 했다. 증명할 녹음 파일도 있다.

A씨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영자가 간다’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꽤 많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직접 물증이 있다는 것이다. 분양업체 직원이 이하은의 부친은 과거 이영자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으며, 그 프로그램 이름은 ‘영자가 간다’였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이 있다. 

Q : 상황이 이런데 왜 형사고소를 아직 하지 않았는가

A : 형사고소를 한다면 여러 항목으로 소장을 작성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기’일 것이다. 하주성이엔씨 측은 YG가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 YG가 확인을 해줘야 한다. 사실 확인을 YG측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YG는 소속 연예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응답해줘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하은이라는 YG 소속배우와 그의 아버지에게 속아서 분양계약과 투자계약을 맺은 것이다. 더구나 YG가 샀다는 이야기를 A씨로부터 수차례 들었고 분양계약을 맺은 나의 지인들도 들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또 분양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들은 또 다른 증인도 존재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YG에 요청한다. YG가 분양계약을 했는지 했다면 계약금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나는 매월 14억원 대출 이자를 금융권에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도 하주성이앤씨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도 발생할 수도 있다. 나처럼 캐슬힐 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YG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더욱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중단됐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또 제주도에서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불신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씨 적극 반론 "통장 공개할 의무 없다. 논란엔 유감"

기자는 지난 4일 제주도에 업무차 방문한 A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했다. 우선 그는 하주성이엔씨 타운하우스 3차 사업(대정읍 동광리 소재) 목적으로 투자금 10억원의 통장내역을 공개하라는 데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운영자금이라고 했다. 또한 10억을 투자할 때 김씨가 먼저 원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김씨가 매입하고 싶어했으나 지주가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 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토지의 지주가 저희 제주지사로 찾아와 함께 지주 공동사업을 함께 하자고 의뢰했고, 이 부지의 위치가 워낙 좋아서 분양성이나 수익이 워낙 큰 것을 김씨 자신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함께 하게 해달라며 부탁까지 해서 2017년 8월에 이루어진 투자계약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김씨가 매주 만났어도 한번도 투자금 회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같은 해 11월 중순에 갑자기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름안에 10억을 돌려달라고 통보를 하길래 10억이란 큰돈을 당장 15일안에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무리이니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현재 김씨는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기로 한 투자약정을 통해 입금한 투자금 10억을 근거로, 자신이 분양받기로 한 1차 대정읍 타운하우스 사업 대정읍 사업지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다.

A씨에 따르면 하주성이엔씨는 2016년 7월 타운하우스 시행 및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YG 소속 연기자 이하은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됐다. 이씨가 2010년께 손을 댔던 외식 사업이 실패해 금융기관 신용상 문제가 있어 대출한도 때문에 친딸이자 장녀인 이하은을 대표이사로 앉혔다는 것. 따라서 이 회사의 실질적 오너는 부친인 A씨가 현재까지도 부사장으로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다.

이하은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하주성이엔씨의 초기 대표이사로 있다가 회사에서 희망했던 토지담보대출이 실행되고 또한 대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신분이기에 2016년 11월께부터 하주성이엔씨에서 근무 중이던 채모씨가 2017년 5월 22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 직을 물러났다. 그리고 하주성이엔씨가 추진 중인 대정읍 타운하우스 사업은 설계변경을 통해 2017년 6월 19일 1차 인허가를 취득했고, 이후 2차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인허가 취득은 2017년 9월 5일 승인 받았으며, 하주성이엔씨의 실제 분양 활동은 2017년 6월 이후(최초 분양 약정서 체결은 2017년 6월 1일이며 정식 계약서는 동년 7월7일 체결함) 이뤄졌기 때문에 이하은씨는 하주성이앤시의 분양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저 실질적인 오너였던 A씨의 장녀였기 때문에 회사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 뿐이다. 또한 근무 시점의 사실 관계상 YG소속 연예인임을 앞세워 활동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캐슬힐 분양과 관련, 제주도의 한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김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국제영어학교를 다니기에 너무 멀어서 힘들어한다하며 대정 캐슬힐을 구입하면 거기서 살면서 통학하려 한다고 하며 직접 거주할것이니 분양가보다 싸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이에 같은 부모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낮은 분양가로 승낙을 하게 됐다고 했다. 김씨와 부인 명의로 총 2채 계약했다. 당시 김씨는 두채를 다 싸게 해주면 자신이 자기 지인들에게 제값에 6채를 꼭 팔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자신의 친구 2명에게도 결국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구 2명에게는 3.3㎡당 1500만원인 것을 1300만원에 분양을 받게하고, 김씨는 친구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하며 자신과 그의 부인명의로 3.3㎡당 1080만원이라는 헐값에 57평형과 43평형 각 1채씩을 분양 받은 것이며 이로 인해 김씨와 그의 부인은 4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다만 공사착공이 예정보다는 3개월이 늦어진 점은 있다고 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허가가 예상보다 3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그로인해 공사가 늦어질수 있다는 것은 분명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는 지난 11월 중순 착공에 들어가서 그동안 1155㎡(약 350평)의 지하 주차장을 팠으며 지하주차장바닥의 콘크리트까지 타설한 상태이다.(2017년 12월 29일 타설) 그리고 일요일과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 날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그간의 공사일보와 현장사진은 물론 콘크리트 입고명세표까지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씨에게 해약을 해드려야 할 어떠한 사유도 없지만 공사일정 또는 시공사 선정 등 어떤 이유로든지 해약을 원하면 위약금 청구없이 해약과 계약금도 모두 돌려주겠다는 공문과 함께 계약해제신청서 양식 1장을 동봉해 김씨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랬음에도 당사가 보낸 해제신청서양식도 아닌 자신이 쓴 한 장짜리 내용증명에 손해배상이니 뭐니하면서 해지한다는 내용을 직인조차도 찍지않고 보내와 더 이상 해제절차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예 기획사 YG와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업계의 안모 실장에게 혹시 분양 홍보시 “YG가 계약했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분양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YG가 계약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이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과거 코미디언 이영자와 집고쳐주기 프로그램 ‘영자가 간다’에 출현했다는 말은 안 실장이 “코미디언 이영자와 A씨가 과거 TV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다”고만 얘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안실장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왜곡됐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2004~2005년께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이너로 SBS가 코미디언 이영자 씨와 함께 기획 방영했던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TV 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하며 무의탁 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여러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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