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이미 결정…이달 중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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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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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 시기를 이달 중 발표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 방향은 결정이 된 가운데 시기 문제만 조율이 남은 상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관할인 보건복지부와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 문제를 논의 중으로 금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기를 놓고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결정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놀이중심 유아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복지부와 특별활동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고 방향에 대한 공감은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유아 방과후 교육과정이 ‘놀이’와 ‘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측에서는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만 40일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새학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과 별도로 교육부가 소관인 유치원만 새학기부터 방과후 영어 과정의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모두 갈 수가 있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 조치가 이번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에 보조를 맞춰 같은 시기에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이달 말 금지 시기가 어떻게 결정될 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의 금지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결정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도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교육부의 추진 의지가 있는 만큼 새학기부터 금지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회부총리인 김상곤 장관이 강력히 추진할 경우 금지 시점이 3월 새학기로 결정될 수도 있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의 경우도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유예 규정이 예정대로 끝나도록 일몰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방과후 과정 금지와 관련해 방향은 결정이 돼 있고 시기 결정의 문제만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금지 시기와 방법을 이달 중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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