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남매 사망 화재'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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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7-12-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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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어린아이 3명 사망

​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2)씨를 긴급 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자신의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중실화·중과실치사)로 친모 A(22·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A씨는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돼 방화 혐의 적용이 점쳐졌으나 감식과 진술 조사결과 관련 증거나 자백이 나오지 않아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긴급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내년 1월 1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불이 나 한방에 자고 있던 삼남매가 숨지고 A씨는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베란다에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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