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 2년치 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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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7-1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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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21일 대우조선 노사는 2016·2017년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이 없는 대신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등의 수당이 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협에서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및 성과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22일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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