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안전 매뉴얼 '부실'… 정부, 지하철 유사‧중복 지침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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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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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꾸고 시민대피 교육훈련 강화

지난 1월 22일 잠실새내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이 열차는 같은날 오전 전기공급 중단으로 2호선 강변역에서 멈춰선 바 있다. 하루에만 두 차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2014년 5월에는 상왕십리역에서 열차끼리 충돌해 승객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에도 여전히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 관리 미흡 및 인력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관련 매뉴얼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의 '현장조치지침' 2종이 같이 작성·비치돼 있다. 다시 말해 만일의 사고 때 혼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의 경우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같은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여서 실제 활용성이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2015년에 일어난 지하철사고는 총 425건으로 사실상 전부 '철도안전법'에 기인해 처리됐다.

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나 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같은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역장, 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재난대응 지침 등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은 비상상황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유형에 따라 유사, 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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