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이유없는 폭언, 가해자 감봉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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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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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부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감봉된 육군 상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9일 육군 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감봉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는 자신의 감봉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육군 상사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상병, 담배를 피우거나 저녁식사를 하러 가려는 상병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유없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항변하는 병사들에게는 “대드는 거냐"며 더욱 강한 협박을 했다.

이런 상습적인 언행들이 문제가 되자 이 상사는 지난해 7월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상사는 징계 처분이 “거짓 모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사들이 원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사의 과거 징계 전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10월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징계 전력도 있어 병영생활 언어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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