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7641억원…아이돌보미·위안부 지원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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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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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518억원(7.3%) 증가한 7641억원으로 6일 확정됐다.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청소년 건강지원, 가족정책지원 사업 등에서는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의 사업에서는 소폭 감액됐다.

이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여가부 소관 2018년도 예산은 예산 4152억원, 기금 3489억원으로 총 7641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인 7122억3500만원 보다는 7.3% 증가했고, 당초 정부안보다는 44억원 감액됐다.

우선 여성경제활동 촉진에는 올해보다 43억 증액돼 총 533억원이 집행된다. 여가부는 새일센터를 올해 155개소에서 내년 160개소로 늘리고, 고용복지센터 연계인력을 60명 확충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국은 올해 대비 100억원 증액돼 955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먼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8만4900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32억원이 배정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의 '깔창 생리대' 등을 막기 위해서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등에 54억원, 청소년 방과후활동을 위한 아카데미 확충 사업에도 197억원이 지원된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는 올해보다 31억원이 증액된 517억원이 집행된다.

예산은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위한 청소년 동반자 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충, 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쉼터 확대, 거리상담요원 인력확충 등에도 156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가족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2743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267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아이돌봄 수당이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120%p이하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5%p씩 확대해 저소득층의 이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는 각각 13만원, 18만원으로 기존보다 1만원씩 인상됐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내년 113개소(현재 66개소)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670억원 배정됐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39억원으로 11억원이나 증액했다. 호스피스 요양지원·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에 4억원, 위안부 기록물 관리·역사관 연구 등 기념사업에 7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올해보다 20억원이 늘어난 228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예산 7억4000만원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이밖에 내년 양성평등기금은 2141억원, 청소년육성기금에는 1078억원이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보다 각각 79억원, 69억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올해보다 19억원 감액된 27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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