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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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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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가 위험물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안양소방서 제공]


경기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최근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폭발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검사 결과 특별히 단속된 사항은 없었으나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향후 관계자에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펼쳐 대형재난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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