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거래대금 급증 1162조원 ‘훌쩍’… 거래세 인하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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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7-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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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으로 거래 규모가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거래대금은 116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거래대금인 1113조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6626억원으로, 작년 한 해(7조9170억원) 보다 9.42%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거래대금도 자연스레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시장 수급에 힘을 불어넣은 것도 이유다. 우본은 지난 4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차익거래를 실시했다. 코스피200의 하루 평균 4조5000억원으로 연초 이후 4월 27일까지 평균 거래대금 3조3234억원보다 30% 넘게 많이 거래됐다.

이는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세 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거래세를 함께 두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이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은 0.3%다. 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가 0.15% 가산돼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자가 내는 금액은 0.3%로 코스닥과 동일하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며 증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0.1%(2008년 0.3%에서 인하), 싱가포르가 0.2%, 홍콩은 0.1%+5홍콩달러다. 대만은 0.3%에서 올해 0.1%로 인하했다.

지난 9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를 대상으로)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도입하면 이중과세다. 정부가 금융시장 발전과 조세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세까지 부과하면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본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며 “세금이 꼭 필요하다면 차익거래로 거둔 이익에만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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