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 3.6 규모, 여진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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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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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지난 15일 5.4 규모의 지진 이후 5일째 2.0~3.0대의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및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3.6 규모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4도, 동경 129.36도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본진의 여진으로 진단했다. 이날 발생한 3.6 규모의 여진은 포항 본진 직후 발생한 4.3규모의 여진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날(19일) 오후 11시 45분경에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3.5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여진에 따른 진도를 Ⅴ등급으로 측정했는데, V등급은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수면 중에도 잠을 깰 수 있는 정도다. 이틀에 걸쳐 3.0 규모의 강한 여진이 두 차례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피소에 머물던 1099명의 이재민들은 가슴을 다시 한 번 쓸어내렸다.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여진(규모 2.0 이상 기준)도 58회를 돌파했다. 본진이 일어난 15일에는 4.0 이상의 강한 지진을 포함해 여진이 33회나 이어졌지만 16일 16회, 17일 3회, 18일 0회 등으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19일 4회, 20일 2회 등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진도는 4.0∼5.0 미만이 1회, 3.0~4.0 미만이 5회, 2.0∼3.0 미만이 52회 등이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김부겸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관리해 지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복구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포항의 경우 피해복구 비용액의 64.5%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주택 5107채와 사유시설 5569개소, 학교 233개소 등이 부서지거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현재 1099명의 이재민들이 학교, 체육관 등 9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한 포항 지역 재산피해액도 609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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