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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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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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박채윤 1년형 확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57)의 아내 박채윤씨(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9일 대법원3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김 원장과 짜고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최순실씨와의 인연으로 각종 특혜를 누린 탓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의료부문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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