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 '하자보수청구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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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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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는 분양주택에만 하자보수청구권 부여해 불편 및 분쟁 잇따라


 
앞으로는 임대 이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생활 불편과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 시에는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설회사가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이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 시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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