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만에 정책 뒤집기···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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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송종호·유진희·이소현·김지윤 기자
입력 2017-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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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지침 폐기 업계 반응

  • 대기업 고용횡포 확대만 강조, 노동자 ‘쉬운 이직’은 가려져

  • 개혁방향은 타당 공감대 부족, 노·사·정 협의채널 구축해야

산업계는 25일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이른바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 폐기 결정에 대해 “사측과 노동자들도 유익할 수 있었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양대지침 도입 취지가 ‘고용의 유연성 확대’라는 사측의 입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쉬운 이직’ 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으나 대기업의 고용 횡포가 확대될 것이라는 측면만 강조됨으로써 목적이 희석됐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수준이라 산업계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유일하게 효력을 발휘했던 게 공기업과 공사 등 공공부문이었는데 지침에 좌우되는 이슈가 소송으로 연결됐고,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대지침은 지난 정부가 어렵게 마련했지만, 지침은 목적의 달성만을 강제할 뿐 실행방법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도입 직후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대화를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는 양대지침이 추구했던 노동개혁 방향은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노동문제들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이중구조, 중장년 고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방향은 타당했지만 양대지침을 마련할 때 정부와 노동계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앞으로 추진할 노동개혁은 노·사·정 간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침은 폐기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과연봉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지난해 1월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논평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년 8개월여 만에 정책이 바뀐 데 대해 “정책 일관성 측면의 문제로 기업 협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노·사·정 협의 채널이 구축돼 노동시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주요 대기업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기업 고유권한인 인사 관련 내용이 제약을 받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전 산업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양대지침의 의의가 사측 입장으로만 편향된 것 같다”면서 “지침을 근거로 사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담아 제도를 만들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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