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유아교육 3년 무상 "예산부족해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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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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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혜 이사장(왼쪽 다섯번째)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휴업 철회, 휴업철회 번복 등으로 학부모와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한다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유총은 18일 및 25일 휴업 없이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 계획을 공식 철회했지만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가 앞으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철회했지만 국ㆍ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 규모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는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현행 법대로라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와 철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현행 법대로라면 국ㆍ공립 유치원을 다니든, 사립유치원을 다니든 모두 무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대로라면 사립유치원을 다니든, 국ㆍ공립 유치원을 다니든 모두 무상으로 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방침이지만 이미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 국ㆍ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어렵고 사립유치원이 없는 신도시에 국ㆍ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와 철회 사태도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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