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文 정부 고용친화정책에 유턴기업지원 '유명무실'…"가뜩이나 유턴기업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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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09-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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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대폭 인상ㆍ통상임금 판결 등…"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지난달 31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역인재 할당제' 관련 청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1만7000개 vs 41개' 

지난 2012년 유턴기업 지원 제도 시행 이후 해외 진출기업과 국내 유턴기업 수치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유인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 등의 정책 리스크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및 세금감면 지원책을 담아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문제, 현지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한 기업이 1만7103개에 달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반면, 정작 유턴기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 중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8곳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기업당 12억원 등 5년간 총 224억원에 그쳤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지원은 2016년 말 기준 2개 기업이 3억6000만원을 감면받는 데 그쳤고, 관세 감면액도 1억원에 불과해 세금감면 지원책은 있으나마나였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지만 상황 반전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만큼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고 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외국인 투자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수준은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다.

투자유치제도가 통합 개편되면 유턴기업 등에 대한 입지·현금 지원 역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치권도 비슷한 내용의 유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못지않게 해마다 늘고 있는 해외이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짜 일자리 정책'"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지원, 법 개정 등의 논의에도 유턴기업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015개 중소 수출기업 중 49.1%는 해외생산 확대 및 신규 해외 생산거점 구축을 계획했다.

해외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고려하는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확대 등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 경직된 노동시장,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 및 반기업정서 등 국내 복귀를 가로막는 암초가 너무 많다.

학계 관계자는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현실적인 인건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지원과 리스크 중 기업이 떠안을 리스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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