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접수…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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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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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이 있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숭의초 학교폭력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26일 우편으로 도착했다.

피해자 학부모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 가해자 4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내달 중 위원회를 열고 사안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 학폭대책지역위는 월 1회 비공개로 청구된 재심 건을 모아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회의에서는 지난주까지 접수된 건을 처리한다.

학폭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자체 산하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서울시는 접수된 재심 관련 자료를 13명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전달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자료는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위원들에 전달한다.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의사, 교사, 경찰, 학교폭력 전문가, 장애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가해자 4명과 피해자,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학폭대책지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재심 요건이 안돼 각하하거나 숭의초 학폭위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학폭 관련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가해자 4명 각각에 대해 다시 결정해 내릴 수 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때린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학폭위가 열렸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30일 기한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관계자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숭의초 학교폭력 관련 피해자가 우편을 통해 26일 재심 청구를 접수했다”며 “내달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볼 것인지도 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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