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벌룬 판매 금지에도 여전히 판매中…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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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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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피 벌룬'의 판매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담긴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해피벌룬'을 검색만 해도 흡입하는 인증샷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사진 속에서는 유흥업소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해피벌룬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해피벌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악마의 유혹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 아산화질소 캡슐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해피벌룬' 위험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해피벌룬 남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해 판매 금지된 상태다.

풍선 안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여 '해피벌룬'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과다하게 흡입하게 되면 호흡곤란은 물론 사망까지 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의약품 용도 외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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