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배우 권씨, 술집 침입해 해피벌룬 100개 갖고 나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초범 참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9 15: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참작”

술집을 침입해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갖고 나온 혐의를 받는 남자배우 권모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건조물 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를 향해 돈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업체가 영업 중이라거나 안에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전한 뒤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월 4일 해피벌룬을 구매하려 서울 영등포구 한 술집을 찾아가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당시 종업원이 없는 이 술집에 50000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 개를 갖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화작가 김모씨(33)에게 해피벌룬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24일 김씨와 조모씨(29) 등과 피팅모델 권모씨(33)의 집에서 해피벌룬 200캡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피팅모델 권씨는 해피벌룬 흡입장소를 제공해주고, 함께 흡입하며 수차례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팅모델 권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