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감원 전문인력 활용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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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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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능력 있는 분들인데 소일거리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안타깝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위급들의 재취업 제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규정상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이 5년 전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된 기업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자본시장 조사국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했다면, 퇴직 후 2년 동안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11년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가 발단이다. 당시 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 인물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전관예우’가 있었고, 일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정부는 취업 제한 직위를 기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된 공직자윤리제도를 내놨다.

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2011년 기준 248명에서 1338명으로 확대됐다. 직원의 80%가 해당된다. 문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재취업 심사다. 옮기기 위해서는 감독원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재취업 대상 회사와의 업무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위해서는 사직서가 우선 제출돼야 한다. 만일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재취업도 못한 채 감독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은 금감원 실무진급 인력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인사들의 재취업 문제를 꼬집었다. 최근 5년간 금감원 출신 임직원 32명 중 절반 이상이 증권사, 카드사, 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한 해 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은 많게는 20여명에 달한다. 재취업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연구위원 직위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승진에서 밀린 인사들이 대부분 그 자리로 간다. 20여명의 연구위원들은 별도의 건물에 모여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랜 기간 감독 및 검사업무를 진행해 온 전문가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재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럴수록 상장사를 포함한 회사 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취업을 제한하기보다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원에서 쌓은 감사 관련 노하우가 일반 기업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및 금융투자에 대한 교육확대도 절실한 상황이다. 자발적 재취업 이외에도 그만큼 전문 인력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은 많다.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은 조직에 있어 당연한 순리다. 하지만 그간 그들이 쌓아 온 노하우와 지식을 묵히기엔 아깝다. 정부와 금감원은 이들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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