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메스’ 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3 0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규출점 입지 제한·의무휴업 도입…업계 “획일적 유통산업 규제” 우려

문재인 대통령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도 메스를 댈 전망이다.

22일 정부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현재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에 포함시킬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입지를 최대한 제한하고 의무휴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신세계 등 유통대기업들이 롯데몰이나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을 신규 출점할 경우, 현재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 충돌이 더욱 가열될 게 뻔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지난해 수도권에 문을 연 복합쇼핑몰은 총 4개에 달할 정도로 유통채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문 정부의 규제로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은 비단 쇼핑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영화관, 서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테마파크를 능가하는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이란 점에서 문 정부의 획일적인 유통산업 규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점포를 규제함에 따라, 인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낙수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월 2회 의무휴업 영업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은 21% 줄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도 12.9% 줄었다. 

여기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필두로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속화되면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온 ‘을지로위원회’가 문 정부 산하 기구로 격상될 경우, 유통 재벌 옥죄기는 더욱 심해질 공산이 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복합쇼핑몰은 쇼핑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주말이나 휴일에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출점 규제나 영업제한이 엄격해지면 인근 상권도 쇠락하고 실제 골목상권 보호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