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취약 중․소 건설현장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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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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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4.28.~5.19. 기간 동안 군포 첨단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120억원 미만 현장이 전체 산업재해의 88.6%를 차지한다.

지청은 군포지역을 시작으로 관내 지역별 4대 위험공종(주택·다세대, 근생시설, 공장, 리모델링·철거해체공사)의 중·소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는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기술지도계약 체결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되 작업발판, 안전난간, 이동식비계, 사다리,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서호원 지청장은 “최근 건설업종의 사망재해가 급증하는 등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상반기 중 모든 재해예방역량을 건설업종에 집중하여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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