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의 보험 AtoZ]확 바뀐 실손의료보험 개정…나한테 맞는 상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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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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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사진=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지난 3월은 어느 때 보다도 실손의료비에 대한 이슈로 뜨거웠다. 2017년 4월 1일부터 바뀐 실손의료비 특약의 개정소식에 가입을 미루고 있던 소비자들을 유치하려는 설계사들의 경쟁 또한 치열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존의 개정 전 특약이 유리하다는 정보와 개정 후 특약이 더 합리적이라는 ‘갑론을박’ 속에서 혼란스럽기만 했다.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려면 실손의료비 특약의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사고유무에 따라 각 개인의 손해율을 판단해 갱신시 할증과 할인이 결정되는데 반해 기존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자 전원의 보험료와 지급한 금액을 대비해 손해율을 산정한 후 가입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갱신보험료를 책정한다.

누적손해율이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다면 갱신시 할인도 이론적으로는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미 누적손해율은 납부한 보험료의 1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즉, 갱신시 실손의료비가 인상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병원들의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실손의료비의 인상폭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기존 실손의료비의 인상폭이 가장 높은 곳은 30%가 넘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젊을 때 가입해서 정작 실손의료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은퇴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가 4월 1일 개정된 실손의료비다. 가장 많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치료 3가지를 특약으로 나누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정된 실손의료비 특약은 ‘기본형 상품’과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로 구성됐다.

각 특약은 연간 한도와 횟수제한이 있고 공제금액도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30%중 큰 금액으로 기존의 실손의료비보다 더 커져서 실질적인 보장 금액이 약간 낮아졌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손해율에 관여 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실손의료비 인상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3개의 특약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MRI의 경우 연간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비해 통원으로 찍을 경우 혜택은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MRI를 통원으로 촬영하고 50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한 사람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비에서는 통원치료의 보상한도가 최대 25만원이기 때문에 25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2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실손의료비는 2만원과 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MRI나 MRA 같은 경우 통원한도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해서 입원의료비로 적용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도 개선될 전망이다.

어쨌든 개정된 실손의료비보험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좋아졌다. 기본형만 가입할 시 직전 실손의료비에 비해서 가격이 20~30% 저렴하고 3개의 특약을 추가하더라도 6~7% 저렴하다.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10%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 기존 가입자가 같은 회사의 개정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만기시까지 3~5%의 할인을 해준다. 금융당국이 5년간 새로운 실손의료비 특약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은 확실히 덜었다.

개정 전후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선택기준은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치료의 보장한도’, 그리고 ‘보험료’다. 자신의 건강상태와 치료빈도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면 된다.

지속적인 치료의 기대치가 높고 자기부담금이 부담되는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실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자주 병원에 가지 않는데도 억울한 손해율 인상으로 인해 나중에 많이 오를 보험료가 걱정이 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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