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소비자 피해 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3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 [사진 제공= 중견련]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당초 취지인 '중소기업 보호'를 달성하기 어렵고, 되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은 월평균 약 24억 원, 연간 약 287억원(전체 후생의 5.5%) 하락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적합업종 지정이 야기한 소비자 선호 제품의 제한적 공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하락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좌담회에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윤상호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진선 샘표 사장은 2009년 이후 연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박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대규 기업협력과장은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해 가고 있다"며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