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단속…2억원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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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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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과태료 2억24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게시한 한 업체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모두 11만1584건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해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4건·359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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