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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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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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급하고 있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절감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30일 시흥시 미산동 7번지 주택에서 음식물조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인 A(63)씨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박 잠이 들었으나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이웃주민이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해 자칫 주택가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

시흥소방서는 작년 한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 소화기 785개와 감지기 863개를 보급하였으며 다음달 4일로 다가온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종료에 따라 집중 홍보기간(1.16. ~ 2.4.)을 설정해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며“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적극 구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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