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 춘절 연휴기간 카지노 불공정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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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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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기간을 맞아 도내 외국인 카지노업체에 대한 특별 현장 지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춘절 연휴기간동안 도내 카지노업체에서는 각종 경품행사, 바카라대회 등 마케팅을 통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카지노영업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7일부터 4개조 10명으로 카지노 현장 지도반을 편성, 주간은 물론 휴일과 야간에도 카지노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업체마다 영업 행태가 다양한 만큼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독기법을 적용해 전문모집인 또는 고객과의 계약 게임에서의 매출액 누락이나 축소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카지노 사업자와 종사원이 최근 제정된 카지노업 조례 시행규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조사 사전 자료 수집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연휴기간동안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투명한 영업을 통해 제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며 “특히 중국정부의 반부패 운동 등의 영향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카지노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를 ‘카지노 관리 감독시스템 정립의 해’로 정하고, 카지노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산시설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개편해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윤리교육 이수제 도입 △CCTV 관리 규정 신설 및 영상분석실 기능 강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제주 카지노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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