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8일 A씨(43.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8일 ∼ 11월 2일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검암역이 생기면서 주변 집값이 7,000만 원 상당 올랐다. 검암역 주변 임대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주고, 비싼 값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고소인 C 씨 등 9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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