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靑 압수수색 검토...법원, 최순실 첫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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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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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이르면 금주 결정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사진기자협회]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진위 여부를 캐기 위한 특검팀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법원은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심리에 나섰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지난번(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지만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날 오후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공소사실 부인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재를 받았다. 확실한 모든 사유를…"이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 측은 20일에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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