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불출석' 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 모친 병원비 등 이유로 지인에게 6억원대 자금 빌리고 갚지 않아 기소

  • 검찰, 7000만원대 금액에 사기 혐의로 정유라 불구속 기소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주 경찰에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모친의 변호사 비 비용과 병원비 등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억98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그간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결국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 9월경 이 가운데 일부인 7000만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등을 통해 근황을 전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정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7년 1월 2일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정씨는 그해 5월 31일 한국으로 송환됐고, 검찰은 6월 2일 이화여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 날 법원에서 기각했고, 이후 검찰도 정씨를 기소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정씨의 모친인 최씨는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2016년부터 복역중이다.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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