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중금리 수익 기대 P2P투자, 주의할 점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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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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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최근 투자자들에게 연 10% 내외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P2P(개인간 대출)금융이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대안 투자처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 기반의 운영 방식으로 지점 운용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금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P2P대출 상품은 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담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동산담보대출 및 기타상품으로 분류된다. 연 이자율은 업체의 심사 방법과 리스크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15%선이며 부동산PF의 경우는 20%에 달하는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기도 한다.

 
P2P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고금리 상품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PF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부실 위험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에 비해 부동산대출이 담보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예를 들어 담보물건이 후순위이거나 대출금액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경우 혹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의 상품에 잘못 투자하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도 무분별한 부동산PF 투자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수익률 외에도 담보 등 다양한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최근 비양심적인 몇몇 업체로 인해 P2P금융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지만 한국P2P금융협회 활동을 통해 업권 발전에 노력하는 정상적인 업체들도 많다.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정보와 빅데이터, 소셜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자체 심사 평가는 기본이고, 채권의 부실 발생 시 원금의 일부를 보호하는 충당금 제도나 손실은 줄이고 복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동분산투자 시스템 등 각 업체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믿을만한 업체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전한 공동발전을 위해 불법유사수신업체 근절과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P2P금융의 제도 개발 및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1월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첫 P2P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투자자는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P2P금융업체들 중 1000만원 이상 투자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직 P2P금융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액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한국 P2P금융의 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P2P금융은 아직 초창기인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틀 안에 가두기 보다는 자유를 열어두는 네거티브 방식(규제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결과적으로 P2P금융이 한국을 대표하는 핀테크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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