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옷값 왜 지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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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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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의상에 들어간 돈을 대신 지불하는 영상이 TV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26일 TV조선은 2014년 11월 촬영된 사무실 CCTV를 인용해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으로 추정되는 옷 값을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으로 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2014년 11월14일 샘플실에 들어선 최순실씨는 자리에 앉아 영수증 종이를 받아서 확인 후 사인한다. 이후 최씨는 지갑을 꺼내 5만원 짜리 지폐를 여러 장 꺼내 탁자위에 올려놓더니 재단사에게 돈을 건넨다. 영상 밖에 있는 또다른 직원을 가리키며 10만원을 꺼내 툭 던지는 모습도 나온다.

이 영상이 찍히기 닷새 전인 11월9일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샘플실에서 옷을 담아 떠나는데, 이날 박 대통령은 중국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난다.

TV조선이 공개한 해당 영상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수선하는 곳에서 돈을 지불되는 것을 봐서 옷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인인 최 씨가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옷을 구매했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며, 최 씨의 개인 돈으로 지불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주장했다.

이 방송에서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합격 5개월 전인 2014년 4월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건을 팩스로 건네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근 사무실에서 입시 관련 문건이 발견됐는데, 해당 문건은 2014년 4월29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다. 문건의 상단에는 총 33장 18번째 장이라는 표시가 있고, 오후 9시 당일 통째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표시도 남아있다.

해당 문건에는 체육특기자 단체 종목에서 개인의 역량 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면접의 비중을 줄이고 개인의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입학 전형의 서류 제출기간 마감 나흘 뒤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 성적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측은 이에 대해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려 개인의 역량을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씨는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앞세워 이대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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