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걸림돌은?]①한미원자력협정 관건, 농축우라늄 확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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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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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핵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대됐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와는 별도로 독자적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있고 유사시 선제타격까지 가능한 핵잠수함의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하지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군 당국도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이 핵잠수함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잠수함에 필요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국도 우리도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수면으로 부상해야 한다. 반면 핵잠수함은 원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무한정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1회 연료공급으로 지구 일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농축우라늄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전무하다. 결국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미원자력협정의 해석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핵잠수함에는 20~90% 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용은 0.7~4%, 핵무기용은 95% 이상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원자무기의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문구.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더라도 핵잠수함 추진체로서의 농축우라늄은 군사적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지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은 산업·의료 등 민수용 원자력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무기인 핵잠수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핵연료를 미국과 무관한 것을 쓰면 미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농축도 20%로는 핵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핵잠수함이 3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활동하려면 90% 이상의 농축우라늄이 필요한데 90% 이상이면 고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농축도 20%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라며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국장은 20% 농축우라늄으로도 핵잠수함 건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1세대 핵잠수함인 루비급(2600톤급)처럼 20% 미만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핵연료봉은 8~10년마다 정기 수리할 때 교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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