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파업 영향 물류 지체 발생 시 일반차량 보세화물 운송 한시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20 16: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영향으로 물류 지체가 발생하면 일반차량도 보세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인천세관에서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세화물은 보세운송 등록 차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물류 지체가 발생하면 등록하지 않은 일반차량도 보세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파업 여파로 내륙운송이 어려워지면 연안 해상운송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후지제록스, 인천화학 등이 참석했다.

앞서 최 차관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인천세관과 인천항만공사의 물류·통관 지원체제를 점검했다.

최 차관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하고 24시간 비상통관체제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세관과 항만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물류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하면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통관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수출입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컨테이너 엑스레이(X-Ray) 검색 현장도 방문해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