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국토부 부동산 안전거래시스템 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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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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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시큐센이 4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도록 거래 당사자들의 부인 방지를 목적으로 종이문서에 지장을 찍듯이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정보를 전자서명과 결합하는 시큐센의 기술 방식을 채택했다.

국토부에 적용된 생체정보 기반 전자서명 플랫폼인 ‘시큐바이오(SECUBio) 인증플랫폼’은 지난해 7월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생체인증기술' 분야에서 1호 '보안성 수준진단'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8월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했으며, 연내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큐센 관계자는 “시큐바이오 인증플랫폼은 부동산 전자계약 외에도 현재 보험업계의 전자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해결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전자수술동의서와 같이 전자서명 위∙변조방지 및 부인방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바이오 서명정보'를 제3자 신뢰기관인 공인전자문서센터(KTNET)에 보관해 향후 분쟁발생 시 공적 수준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큐센은 대면 및 비대면 환경에서 바이오인증 서비스와 모바일 보안서비스를 제공해 보안성을 갖춘 안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모회사 아이티센과 함께 금융분야를 필두로 공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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