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당이익 등 혐의로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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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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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채널A ]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주식을 통해 부당이익 등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허위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희진을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희진은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주식 일부에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싸게 판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희진의 회사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이희진은 SNS를 통해 자신이 거주중인 200평 규모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희진은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된 인물로 증권가에서 떠오르는 스타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는가 하면,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남다른 입담을 뽐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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